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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공사비’ 삼성물산, 쌍용건설에 일부 승소

삼성물산 건설부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배상액 332억 3000만 원으로 1심보다 약 49억 원 줄어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 건설 공사비를 두고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임종효·박경열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81억 7000 만원보다 약 49억 원 줄어든 332억 3000만 원이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6km 건설사업으로,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석촌지하차도에 싱크홀이 발생, 실행원가율(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이 급격하게 늘어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공사 구간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고 복구로 인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했으므로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싱크홀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공사비가 대폭 늘었고, 삼성물산이 싱크홀 사고를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했다고 반박했다.

 

2018년 8월 1심은 삼성물산이 청구한 공동원가부담금 381억 9000만 원 중 323억 5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쌍용건설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순차적으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2019년 사건을 조종에 회부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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