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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찰 협업해 '음주·체납차량' 합동 단속

지난 5월 이후 6월 권선구, 9월 팔달구, 10월 장안구에서 합동 단속 예정
음주 검문 차량 체납 내역 조회 후 현장에서 체납액 징수

 

 

수원시가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체납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2022년 처음 단속을 한 이후 올해 5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을 했고,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시는 오는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을 단속한다.

 

현장에서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용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을 알리고 체납액 납부 독촉을 진행한다. 특히 대포차 적발 시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장기체납 지방세를 일부 징수했다”며 “지속해서 경찰서와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해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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