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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는데 담배 연기가…" 흡연 시비로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

수원중부경찰서,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검거
"다른 데서 펴라"는 요구 때문에 발단

 

식당 앞 흡연 문제로 시비 끝에 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15분 수원시 장안구 한 식당에서 50대 손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에 앞서 식사 중이던 B씨는 식당 앞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에게 "담배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니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양측 일행이 잠시 다툼이 일단락되었지만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인근에 위치한 집으로 향해 흉기를 가지고 식당으로 돌아왔다.

 

이어 흉기를 B씨에게 들이대는 등 위협을 가했고 B씨는 A씨가 들이댄 흉기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이는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문이 열려 있어 담배 연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식당 손님과 흡연자 사이에 시비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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