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 체육시설 운영을 체육단체로 넘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약속한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단체로의 이관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김 지사는 “체육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의회와 의논한 결과, 체육은 체육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간담회가 열린 8일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GH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10개 팀, 총 85명)는 이날 30일까지, 도립 체육시설(도체육회관, 유도회관, 검도회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달 30일 이전에 위수탁 기관을 새로 결정해야 한다.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는 신청 및 접수기간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다.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 기관)으로써 입찰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최근 5년 이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업무에 사업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및 체육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이다.
민선 체육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 체육시설 운영의 환원을 요구해온 경기도체육회도 해당 업무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공모의 심사위원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따라 7~9명의 공무원, 전문가 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는 오는 21일 전후로 열릴 계획이다. 수탁기관 발표는 6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도립 체육시설은 GH의 위탁기간이 남아 있지만 경기도와 GH가 합의를 거쳐 상호해지를 진행한 뒤 도립 체육시설 운영을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체육과 관계자는 “GH에서 상호해지에 대해 연락을 취하면 곧바로 합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GH도 시설 운영에 있어 적자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호해지에 뜻이 있다”고 발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도체육회에 업무를 이관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는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위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경기도체육회 내부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진행한 특정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위수탁 관련 업무 등에서 다양한 비위행위가 적발된 도체육회가 다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도립 체육시설 위수탁 업무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대부분이 경기도체육회로 돌아가는 것을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공모와 앞으로 진행된 도립 체육시설 위수탁 업무 공모를 통해 경기도체육회가 해당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