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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공사의 '복지부동', '지방도 315호선' 완공 4년 늦췄다

도로공사 안일함으로 용인시, LH 노력 물거품
LH 추가 안전보강 비용 부담, 재정 손실 가능성

 

용인특례시 보라동 일대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공사 지연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무신경과 관료주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맡은 LH가 2013년 제출한 설계심의 서류를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6년이 지난 2019년이 돼서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도로공사는 용인시가 재정악화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사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7년여 동안 부서간 업무협조조차 이뤄지지 않아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계획대로라면 2022년 6월 마무리가 가능했던 사업이 2026년까지로 지연되며 주민들의 불편도 4년 연장될 전망이다. 또 추가적인 안전보강 비용을 LH가 부담키로 하면서 LH의 재정 손실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알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19년 LH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나서야 지하화 내용을 인지했다.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설치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보라동 일대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고가차도가 예정됐으나 2008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하고 용인시와 LH가 사업비를 분담키로 했다. 

 

순탄했던 사업은 용인시의 재정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용인시가 협약에 따른 분담금 10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지만, LH는 2013년 3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공사에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를 신청, 설계심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안일함으로 LH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도로공사가 LH가 2013년 제출한 설계심의 자료를 2019년까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면서다. 도로공사는 LH가 실시설계 VE, 자재공법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2019년 6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보낸 예정공정표를 계기로 해당 사업을 파악했다. 용인시는 이미 2017년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였다. 

 

도로공사 측은 "(LH가 설계심의 서류를) 2013년에 제출했지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하화 계획 부서와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담당 부서는 2020년 의견수립 단계에서 지하화 내용을 파악하게 됐고, 이를 불허했다"며 "2013년부터 의견수립을 하기 직전까지 LH의 사업은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해명했다. 

 

LH 측은 착공 전부터 도로공사에 협의의견을 물어왔고, 설계심의 자료 등을 제출한 만큼 도로공사와의 사전 조율 및 협의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예정공정표 송부가 2019년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이는 착공 후 시공사들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것으로 요청 시기가 늦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첫 삽을 뜬 이후에도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추진하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차도와 겹치는 구간이 발생하면서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이유로 LH의 사업 시행 허가 재검토를 불허했고, 공사는 2020년 12월 중단됐다. 이어 도로공사가 고가화를 다시 제안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용인시, 도로공사, LH는 다섯 차례의 미팅을 갖고 의견 조율에 성공했다. 결국 이 사업은 공사 중단 2년 6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국토부를 포함한 4개 기관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안)'에 합의하며 재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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