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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일부터 난립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 시작

지난 8일 시 옥외광고물 조례 공포·시행

 

인천시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군·구와 함께 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된 개정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 설치 제한 ▲현수막 내용에 혐오와 비방 불가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개정조레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 이 법에는 정당현수막을 별도 허가·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배에 따라 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시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효력 정지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0일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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