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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 8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6월 군·구 합동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대기 배출사업장 38곳을 기획 수사해 8곳(고발 2건, 행정처분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축소 운영하는 등 부적정 운영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

 

특사경은 공기 희석 배출, 자가측정 미이행 등 2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부적정 관리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6곳은 기초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환경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신설, 개정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장에서 적법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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