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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LH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잘못된 공법적용과 시공상 문제점 따져 봐야
공법 퇴출 및 제도개선 기회 삼아야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손배 제기로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잘못된 공법적용과 시공상 문제점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를 통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틀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이 붕괴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아울러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봤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빠지고 지자체 관리책임만이 언급됐다는 판단이다.

 

시는 교량 노후와화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으로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분당에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해당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해당 공법은 퇴출돼야 하며,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취약한 공법이 적용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며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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