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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공원특례 초과이익 환수한다…협약 변경 추진

 

인천시가 민간공원특례 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26일 시는 초과이익 환수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방치되고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나 상업시설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고정된 수익률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됐고 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이행했다.

 

시가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은 연수구 무주골공원·송도2공원, 서구 연희공원·검단16호공원 4곳이다. 이중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는 공원은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회의 꾸준한 지적이 있어 협약 변경을 추진해왔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어느정도 동의해 원만히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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