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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1조원대 골든하버 땅 매입 속도…‘무리수’일까 ‘큰그림’일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 통과
내년 본예산에 2500억 태울 예정…시의회 동의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년째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땅인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를 매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 유치할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땅의 값은 1조원에 달하고 항만법의 규제를 받는 만큼 시각이 엇갈린다.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골든하버 매입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전체 11개 필지(42만 7000㎡)의 매매 약정 계약을 인천항만공사(IPA)와 맺고, 재정 부담을 고려해 2개 필지만 먼저 매입하라는 등의 조건이 달렸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상업필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IPA에 밝혔다.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인데, 우선 내년 본예산에 2500억 원 가량 편성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동의할 경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문제는 항만법이다. 2019년 말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면 개별 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년간 시설물 양도도 금지되다 보니 직접 시설을 개발해 운영할 업체가 아니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20년부터 골든하버는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유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방치돼왔다.

 

인천경제청은 항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 경우 땅값이 오히려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항만법 개정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며 “투자유치가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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