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을 높인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 추가해 스캔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