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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헌법기관도 간첩 만들어"

이철우 "간첩 모함 명백한 범죄행위"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포천 연천)은 9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을 간첩이라고 모함한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 고문조작을 통해 자신을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간첩죄와 노동당 가입부분은 모두 빠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자신에 대한 2심 판결문을 제시하며 "지난 92년에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이 만들어졌지만 대선 이후 1년 뒤에 있은 2심판결에서 반국가 단체 가입 등 상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자신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도 언제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노동당원이었고 아직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폭로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언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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