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에 체포동의안 표결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에 본회의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21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일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재 국회 전체 의석은 297석으로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67명이 전원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의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으나 당내 최소 31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20일 차를 맞았다. 지난 18일에는 건강 이상으로 서울 녹색병원에 입원해 ‘링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