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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10만m²까지 통합 시행 가능

관리지역 사업대상 면적의 총합 10만m²미만으로 법률에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2021년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개념을 도입하면서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관리지역의 면적은 10만m² 이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을 시행령에서 2만m²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해 추진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이 2만m²를 넘어서는 안 되는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할 때, 사업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을 10만m² 미만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김태년 의원은 “관리지역 내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이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원활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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