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평택경찰서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 등 주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 가정의 주거지원 및 안전을 위해 부락종합사회복지관과 임시 숙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정지구대와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가정 및 데이트 폭력 등 주거위기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주거안정화를 위해 임시 숙소 2개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위기상황(가정 및 데이트 폭력 등) 112신고 출동 시 범죄피해자들의 상태 및 가정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임시 숙소 및 쉼터 등)을 안내하고, 동의자에 한해 부락사회복지관이 마련한 임시 숙소에서 최장 6개월을 머물수 있게 됐다.
윤인수 서정지구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중 제도권 밖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2차 피해 방지와 주거위기가정의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