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각종 집회 시위가 또 다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집회 성향은 점점 더 과거와 달리 5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방송차를 이용하여 소음을 크게 발생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각종 민원 및 신고를 통해 자신들의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소음관리팀을 현장에 배치, 관리하고 있지만 소음 신고가 폭주하는 예고되지 않은 집회 등 다양한 변수로 측정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면 처음엔 크게 소음을 송출하였다가 이후에는 줄이는 방법으로 10분간 평균값을 구하는 등가소음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경찰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경찰은 소음 측정시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20년 12월 최고소음도 도입에 이어 23년 10월 17일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일부 개정·시행하였다.
개정안 에서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등가 소음 측정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물론, 이 개정안만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김포경찰서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하여 집회 주최측 및 시민들의 소음 규정 이해도 부족 등 경찰에 대한 불만 표출이 예상될 수 있어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소음 개정 취지를 이해시키고 경찰 업무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 해오고 있다.
더 나아가 집회 소음 악성 유발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유지명령, 중지명령, 일시보관 등 즉시성 있는 엄정한 집회 소음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관련법 강화 및 홍보 리플릿 제작을 계기로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집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화를 정착해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