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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PM(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엄정 단속한다

 

우리는 흔히 전동킥보드로 불리는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단거리 이동에 특화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인데, PM을 바라보는 교통경찰들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일부 PM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하게 운행하거나, 사용 후 보행로에 방치하듯 주차하는 등 무질서한 행위 때문이다.

 

또한 PM은 안전기능이 거의 없고, 특히 등화장치가 부족해 야간운행 시 위험하며 이용자의 전신이 노출되는 특징이 있어, 사소한 사고에도 높은 사상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7년 PM이 국내 도입된 이후로 매년 약 2배가량 운영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PM 운영대수가 10만대가 넘었으며, 사고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차종이 PM인 경우를 기준(전국)으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PM운전자가 숨지는 경우도 늘어 2017년 4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부천원미경찰서 통계를 살펴보면 관내 PM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접수건수는 2021년 36건(부상 42명)이며, 2022년은 38건(부상 44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할에서는 PM 이용자가 운행 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야간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올해 8월 작년과 같은 날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PM 이용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교통경찰로서 매우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PM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무질서 및 법규위반 사례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이를 본격 적용하여 교통경찰들은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 PM 이용 중 법규위반으로 적발이 된 건수만 22년 한 해 동안 2238건이나 될 정도로 많은 이용자들이 법규위반을 하고 있다.

 

올해는 PM 법규위반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많아져 중점단속을 실시하였고 단속건수도 전년도 대비 16%이상 증가하였다. 하반기도 중점단속을 지속 실시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PM 이용자의 안전 조치를 당부하고,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제한, 안전장구 착용과 같은 주의점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질서와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나 예방 활동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도 필요하다. PM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 다음의 도로교통법 사항을 꼭 준수해주시길 바란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범칙금 10만원)

2.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3.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4. 동승차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5.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6.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PM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과 타인을 위하는 운전습관이 정착되어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장점만 남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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