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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한국수어 교육과 함께 수어통역의 의무 배치로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7일 개최된 군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한국수어 교육,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수어통역 지원,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군포시 수어통역센터,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의원은 관내 행사, 복지관 교육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곳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참여는 소외되고 있으며 교육환경에서도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혜승 의원은 “한국수어 교육과 함께 수어통역의 의무 배치로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립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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