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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막는다…경기도, 가맹 본사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 실시

채선당 본사 및 주요 편의점 가맹 본사 대상
가맹사업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 관련 교육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와 공정거래 강조 목적

 

경기도는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채선당 본사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 국내 주요 편의점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분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 강조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서울에서 진행되며 채선당과 각 편의점 본사 임직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의 ▲가맹사업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 설명 ▲가맹점주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 ▲본사 임직원과의 의견 교환 등으로 이뤄진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본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본사의 의도·비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상담, 분쟁 조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상담으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자 우편,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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