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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 추가 지원

12월 한시적으로 우리은행 직원 상주...‘맞춤형 금융부문 종합상담 창구’ 개설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 등 상담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서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상주해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추가로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 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 소속 상생금융부‧경기 수원 영업본부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집마련디딤돌(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도 상담한다.

 

센터 금융상담창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기존 법률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상담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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