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알선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윤 전 위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11개월만이다.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가 재판매 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2000만 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당시 손태승 은행장을 만난 것은 변호사의 직무법위를 벗어난 알선행위라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의 행동은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정한 청탁이 아닌 정당한 변호사의 업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