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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원 비행장 이전' 화성시민이 정해야

 

수원 비행장 이전은 화성시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화성시민만이 참가하는 주민 투표에서 수원 비행장을 화성시 관할 구역에 받아들이는 안건이 찬성으로 가결되어야만 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강행할 수 없다.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 만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군공항이전법)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K2공군기지의 대구비행장도 이전 지역인 군위와 의성이 각각 주민 투표를 진행하였고 찬성으로 가결되어 현재의 부지는 재개발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신공항 건설 사업 계획과 규모가 완성되었다.

 

정부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나 수원 비행장의 이전도 이와 같은 신공항 건설 지역의 주민 투표가 필수 과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 비행장이 이전할 지역은 화성시 관내 지역뿐이다.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길이 9.8km의 화성방조제를 통해 간척사업으로 얻은 새로운 육지, 바로 화옹지구가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곳이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1900만 평에 달하는 간척지로서 개발 당시는 농사용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쌀소비가 줄어 남아돌고 농사를 해봐야 경제성이 없으니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는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또는 군위·의성의 신공항보다 공항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월등하다. 이러한 장점을 화성시의 동서 균형 발전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 화성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1명씩이 화성국제공항 건설 정책을 공약한 바도 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는데 위 법률안은 군공항이전법을 보완하는 수준의 내용으로서 화성시 유권자의 주민 투표를 통해 신공항 건설을 선택할 수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다. 화옹지구 일대의 화성시민들과 소음피해가 심한 병점 지역 주민들은 수원 비행장 이전 및 신공항 건설을 매우 열망하고 있다.

 

한편 수원 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범대위에서는 최근 여의도 집회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수원시 전현직 시장의 모형에 개 탈을 씌우고 물을 끼얹는 등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반대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비행장 이전을 위한 꼼수일 뿐 정부 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이를 보는 수원 시민의 심정은 공군 전력 정상화를 위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싶다.

 

화옹 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은 국제공항 건설뿐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수원 비행장의 토지를 재개발하여 얻는 수익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신공항 건설에 전액 투자된다.활주로3개를 만들어 공군 비행기와 국제선 여객기,화물기가 나누어 사용하면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미래 세대를 위해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수원 비행장을 폐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전투기가 출격할 때 우리나라는 맞대응 하는 전투기를 충청도에서 출격시키게 된다. 공군의 최전방 부대가 경기도가 아닌 충청도에 위치하게 되니 누가 여기에 동의하겠는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신공항 건설과 이 신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활용하는 국가 정책은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시설인 만큼 우리 시대에 이 꿈이 조속히 실현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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