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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무인점포 돌며 현금 훔친 중학생…촉법소년 아닌 형사처벌 대상

SNS 상 만난 중학생들 생활비 및 유흥비 목적 범행
가위 등 도구로 키오스크 훼손해 현금 870만 원 훔쳐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훼손해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특수절도혐의로 중학생 A군을 구속하고 동갑인 B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용인, 성남 등의 무인점포에 들어가 총 21차례에 걸쳐 가위와 망치 등을 이용해 키오스크를 열고 8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지역의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이들 중 일부는 가출한 상태여서 생활비 등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훔친 870만 원 중 대부분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학생들은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에 모두 중학교 2학년이다.

 

연령별로는 만 14세가 7명, 13세가 1명으로 1명 외에는 모두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15일 A군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 중 일부는 주기적으로 가출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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