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국산 소주 출고가가 10.6% 인하된다.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기준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주류 세금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기준판매비율은 주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고려해 세금부과 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이다.
이에 따라 주세와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 가격이 낮아진다. 각 사에 따르면 참이슬은 1247원에서 132원(10.6%), 위스키인 더 사피우스는 2만 5905원에서 2993원(11.6%), 브랜디 루도 빅은 7만 9800원에서 3086원(3.9%) 출고가가 인하된다. 정부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의 세 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식당 등 소매점에서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이 낮아져 정부가 의도하는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제조사가 공급한 소주는 주류 도매상들을 거쳐 음식점에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출고가 인하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 소주 가격을 섣불리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는 도·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데 단계별 마진을 붙여 파는 구조"라며 "공장출고가격이 낮아진다고 바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