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년 동안 수원 ‘행리단길’(장안동·신풍동 상권) 등의 평균 임대료가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내 지역 상권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시는 ‘수원시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행리단길 상권은 지난 2년간 임대료가 평균 15% 상승했고, 벽화거리가 있는 북수동 상권은 13%, 공방거리와 통닭거리 인근 상권은 각각 10%, 5% 상승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상인들은 임대료·권리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프랜차이즈(가맹점) 진입에 대한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모델로 행리단길 상권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상생구역’은 구성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상권을 지속·확대하기 위한 민간 주도 상권 구역이다.
또 행리단길 상권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행궁동 상인·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상권법과 지역상생구역에 대해 알린 후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