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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점검

2월 1~8일 도-시군 합동으로 실시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 대상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등 단속

 

경기도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불법 어구 보관·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원산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산란기·성육기인 지난해 봄과 가을에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55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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