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관련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선고에 대해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 씨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실 안에서는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교사는 단지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특수학급 교사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본 모든 교사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교사들을 끝까지 챙기고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교사들은 이번 일이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용인시 내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이던 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 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직위해제 됐으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그를 복직시키고 법률을 지원하는 등 기관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