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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4개동 1만6599㎢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하남시는 지난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대 1만 6599㎢ 등을 재지정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 1항제 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따라 토지거래 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하고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하고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토지계약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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