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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道감독에도 회계부정 일삼아”

공공기관에 대금 지급받고 물품 대신 허위 보관증 작성
수년간 2억 6000만원 결제하고 방치…“즉시 감사해야”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선수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경기도지사가 판매시설장을 지명하고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도의 관리·감독에도 수년간 회계부정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총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기간 동안 총 224건의 지급결제가 이뤄졌고 해당 시설은 물품을 구입해 기관에게 전해주는 대신 별도의 물품 보관증을 꾸며내는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사용하지 조차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도내 공공기관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계좌에 사용하지도 않을 물품 구입 비용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공공기관이 남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설명하며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제표상의 불일치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시설장은 ‘성수금으로 둔갑시켜 놓고 허위로 장부를 기재하는 게 관행’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장은 과거 2번의 중징계를 받은 인물로 임용절차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신임해 임명했다. 도지사의 인사원칙이 이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즉시 해당 인사의 재신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 예산 운용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이 횡행하는 '장부 식당'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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