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건강과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등)에게 생활·건강 등 8개 분야에 걸쳐 1년 동안 한 달에 최대 6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한다. 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