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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지했다고 감사·징계?…수원 공공기관, 입맛대로 해석 논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SNS 통해 특정 후보 지지한 직원에 대한 감사·징계 검토
해당 직원 “개인 정치성향 적은 것일 뿐 특정 후보 당선 위한 행동 아니다” 토로
공공기관 직원 등은 선거 중립 의무 요구되지 않아…A씨 등 재단 노조 반발 전망
총선 출마한 한 후보, 해당 내용 SNS에 올렸다가 삭제…후보 간 갈등으로 번지나

 

수원시 산하의 한 공공기관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이은 징계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수원시 출연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SNS에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재단 직원 A씨(일반 5급)에 대한 특별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일반 직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요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앞서 이달 중 야당 소속인 B후보 지지자 등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야당 대표를 두고 “4년 중임제로 해 8년 대통령을 하면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 텐데”라고 적었다.

 

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개헌안 통과시키고 탄핵도 해야 한다”고 적은 뒤 B후보를 언급하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게재했다. A씨는 현재 재단 노동조합위원장을 맡고 있다.

 

A씨의 발언이 담긴 SNS 단체대화방 내용은 B후보의 본선 상대인 C후보를 통해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으로 확산됐다.

 

C후보는 지난 23일 SNS를 통해 “상대방 선거원들은 전부 수원시 산하기관 소속”이라면서 A씨가 속한 SNS 단체대화방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에 재단은 A씨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 29일 개별 조사를 실시한 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4일 이후엔 필요시 징계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재단 취업규정'을 근거로 A씨에 대한 감사·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취업규정 제11조에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공직선거에서 정당·특정인 지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사·징계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재단의 결정과 달리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재단을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 등은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나 최근 이마저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25일 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60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개인의 정치성향을 적은 것일 뿐 노조를 대표하거나 노조 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재단이 SNS를 통해 확산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과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가 노조에 속해 있더라도 개인의 정치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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