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는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어 정당 현수막은 철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이 가능하며,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단체문자)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누리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