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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패취약 분야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공사·용역·보조금·재세정·인허가 업무 등 담당자 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 강의

 

수원시는 부패취약 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취약 분야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에는 공사·용역·보조금·재세정·인허가 등 부패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전문강사로 등록된 안영진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안 변호사는 드라마 속 부패 행위 장면을 예시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을 설명했다.

 

또 실제 업무 수행 시 소극행정·금품수수 사례를 소개했으며, 관련 법령을 교육했다. 이후 이해충돌방지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내용의 퀴즈를 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부패취약 분야 공직자 청렴교육이 반부패법령을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취약 분약을 중점적으로 교육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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