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 도 관내 1만 7773곳(전국 8만 3630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선관위가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