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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캠프,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비방·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최민희(민주·남양주갑) 캠프는 7일 조응천(개혁신당·남양주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캠프 측은 조응천 후보가 4일 최민희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 ▶최민희 후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병에 잘 걸린다“저서 논란 ▶허위사실 추궁하자 시의원 핑계댄 최민희 후보 ▶최민희 ’당당한 공약 베끼기‘, 조응천 ’황당‘이라는 사실이 아닌 자극적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해 최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응천 캠프 측이 4일 최민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였는 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공보물 관련 조 후보의 지적에 대해 “하수처리장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무리하게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한 비정상적인 방식이었고, 다른 곳에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호평·평내에 변전소 사업추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놀랍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예비후보 명함에 차관급을 역임했는데 장관급 직위를 역임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조응천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 맞고, 최민희 후보는 2006. 8. 30.부터 2006. 9. 25.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으므로 위 기재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캠프는 조응천 후보에 대해 오로지 당선만을 목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미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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