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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욱일기 허용 시도’ 국힘 서울시의원 사퇴해야”

황대호, 성명 내고 ‘욱일기 조례’ 발의·찬성한 시의원들 규탄
“경기도민 위임 받들어 조례 제정 포함 가능한 조치 취할 것”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원은 8일 욱일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발의·찬성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 도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 4·3 추념식이 열린 날, 서울시의회에서 욱일기 게양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가 철회된 사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황 도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공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를 통해 욱일기 사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 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작태는 매국행위나 다름없는 국민에 대한 폭거”라고 쓴소리를 했다. 

 

황 도의원은 일본에 대해서도 “식민지배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지금도 틈만 나면 견강부회를 일삼으며 역사를 왜곡해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도의원은 또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께 사과하라”면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김길영 시의원과 이에 찬성한 시의원 19명은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황 도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들어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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