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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3건 적발…4명 수사기관 고발

식당서 후보자에 선거운동, 선거구민은 음식 제공한 혐의로 2명 고발
예비후보 성명 들어간 기사 담긴 문자 다수에게 발송 혐의로 1명 고발
교회서 교인 대상 설교 중 불법선거운동 한 혐의로 종교인 1명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해 관련자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식당에서 선거구민이 모이도록 해 특정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구민에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후보의 지인 A씨와 B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특정 후보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한 선거구 내 식당에 선거구민 3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해당 후보만을 따로 참석하게 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예비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기사 제목과 해당 기사의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 C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중순쯤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당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만 2000여 명에게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결제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재직 중인 교회에서 다수의 교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교인 D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2022년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지난달 24일 자신이 재직 중인 교회 설교시간에 500여 명 교인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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