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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투표, 어디에서 어떻게?’ 선관위, 4·10 총선 유의 사항 안내

투표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투표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불법시설물 설치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총선 투표에서는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 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 다시 교부받을 수 없어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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