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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 다음 달 처리 추진…대여 공세 본격화

민주, 다음 달 2일 임시회 본회의서 처리 추진
조국 “尹 거부권 오남용하면 국민이 尹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 열고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추진하며 과반압승의 기세를 몰아 대여 압박에 나선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논평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공조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조국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국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부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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