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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채상병 사건’ 방지 조례안 발의

도의회,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지원 조례안’ 발의
안계일 위원장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 취지…5월 중 시행 방침”

 

경기도의회가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 간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안전장비 지원 및 교육실시, 상해보험 가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늘고 있는 재난 발생으로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는 데 반해 대민지원을 위한 국방부의 예산 부족, 군 장병에 대한 안전 대책 미비로 최근 해병대 병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은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끝내 숨졌다. 당시 그는 거센 물살에도 구명조끼를 비롯해 아무런 구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물에 들어가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도의회 안행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해선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군부대, 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측과 연계해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최대 5000만 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국힘·성남7)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지난해 채상병 사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도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는 것에 서로 공감해 위원회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재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 중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고 5월 중으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지원 조례안은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면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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