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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돌봄노동의 경력인정, 획기적인 조치”

정윤경,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발의 취지 소개
“임신·출산·육아 등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도의원은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저출산 등 임신·출산·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경기도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는 가정에서 자녀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날 공청회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경력보유여성은 “육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면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민(민주·부천5) 경기도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을 견인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의미 있는 조례”라고 평가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이번 조례안이 단순 인식 전환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옥자 전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이 고른 이스라엘 사례를 소개하며 “이스라엘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이 조례는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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