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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농수산물공사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상향 중도매인 의견 반영해야

 

구리시의회는 17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4월 1차 의정 브리핑을 열고 집행부 보고 3건, 조례안 4건, 동의한 3건 등 총 10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은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경매 참여 비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거래금액을 중도매인 15%가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액 상향은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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