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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보호구역 14곳 신규 지정 추진

용인특례시는 장애인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주위 14곳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총인구의 3.48%를 차지하는 3만 7435명 장애인의 안전을 시가 주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시는 지역 내 47곳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가운데 14곳을 추려 시설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선제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접수해 시가 지정‧운영한다.

 

지정을 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와 교통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조율한 뒤 하반기 중 노면표시와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연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사회약자인 장애인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해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자를 설득하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보호구역 지정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47곳의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9곳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률은 전국 평균(3.1%)의 6배를 웃도는 19.1%로 높은 편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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