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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중독 사망사고 현대제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인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고 발생 이후 집중 감독 결과 24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적발
이와 별개로 22일 중단된 현대제철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 작업 중지 해제 여부 결정 등 심의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 관련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를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2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해 모두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공장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 설치가 없었고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부고용청은 또 이날 심의를 열어 사고 이후 중단된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의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은 중부고용청이 감독 후 부과한 2억 원 상당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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