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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남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소득 기준·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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