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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육아휴가 확대 추진…“공직사회부터 제도 개선”

유경현 도의원, 경기도·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추진
임신 중이거나 자녀 둔 공무원 휴가 늘리고 돌봄시간 부여
“우리 사회 근무문화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와 도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한다.

 

유경현(민주·부천7) 경기도의원은 다음 달 1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경기도·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모성보호휴가’를 현행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직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제공하는 부모휴가의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해 한 자녀 당 연 5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한 자녀는 연 5일, 두 자녀 이상일 경우 연 10일 휴가가 부여된다.

 

아울러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사회부터 우선적으로 임신 중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일부 극복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지난 2013년 1.25명에서 10년 사이 가파르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출산 연령은 32세에서 33.7세로 올랐고, 유산율은 27.7%에서 35.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도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종일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비해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이 빨라져 초등생에 대한 특별휴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유경현 도의원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돌봄시간 사용을 촉진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무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휴가 확대가 아닌 돌봄시간을 제공해 주기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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