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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감 사안’ 처리 안갯속…다음 회기 분수령

6월 정례회 중 공무원 인사규칙, 회의규칙 개정 여부 결정
도의회 여야, 당론 정하지 않았지만…큰 입장 차로 공방 예상
음주운전·직위 사적이용으로 물의 빚은 의원 징계 여부도 관심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의장단 선거일 조정,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의원 징계 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도의원들이 교섭단체간 정쟁 유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375회 정례회 기간(6월 11~27일)에 해당 사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향후 도의회 여야의 협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회의에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안건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어 의회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회 안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조항을 수정·신설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의회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 상정을 반대한 민주당 위원들은 공무원 등과 이해충돌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등이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양 도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조례로 정해 공식적으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다.

 

또 회의규칙 제10조를 수정해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의 임기가 주어지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책정 방식을 도의원 임기 기준으로 변경해 오는 8월 예정된 의장단 선거를 6월로 앞당기고자 했다. 인사규칙 제9조를 수정해 의장·부의장 선거 당선 방식도 일부 변경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경우 선거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375회 정례회에서는 도의회 인사규칙 상정 여부와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시기를 두고 도의회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 여야는 정례회 이전에 열리는 의원 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당론을 정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6월 중 의장단 선거를 치른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최근 음주운전, 직위의 사적 이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들의 징계 여부도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 있는 A도의원에 대한 징계건은 정례회 기간 중 윤리특위 회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직위의 사적 이용 등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B도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B도의원이 윤리특위 심사와 관련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6월 정례회 기간 중 심사가 이뤄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는 8월 회기 또는 그 이후에 B도의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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