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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6㎞로 만취 운전해 경차 전복시켜…사고 낸 운전자 징역 2년 선고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조항 적용
경차 전복시켜, 피해자는 치료받다 사망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 있어

 

만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제네시스)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고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다 안전지대(도로에 빗금이 그려진 곳)에 정차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전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B씨는 5일만인 7일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7%였다. 이는 만취상태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된다.

 

문 판사는 양형에 대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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