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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안양시 학교 인접 전기차 충전소 허가 두고 비판 목소리

A업체, 호성중 인근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허가 신청 
이채명 “안양시 특혜행정 반대” 인허가 추진에 반발

 

이채명(민주·안양6) 경기도의원은 최근 안양의 한 학교 인근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양시를 향해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 도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안양시가 해당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일 이 도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안양 호성중학교 인근에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카페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A업체의 건축허가신청 도면·조감도를 공개하면서 A업체가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에 있어 2m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m 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A업체가 해당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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