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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못해 산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수 2330건(15.1%)
전세사기 피해 구제 위한 특별법 개정 절실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역시 힘써야

 

“미추홀구에 나홀로 아파트가 막 들어설 무렵인 2016년 초에 입주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2020년쯤 근저당이 사라지고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돼 있더라고요.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넘긴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걱정 말라고 해서 믿었죠. 그 말을 믿은 댓가가 결국 ‘죽지 못해 사는 처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겁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2022년 5월쯤에는 A씨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당시 ‘믿으라’고 한 부동산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곧 부동산 사무실도 굳게 문이 닫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비단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0대 피해자 B씨가 세상을 등졌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B씨는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10시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은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으로 모였다.

 

이들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4월 19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 5433명이다. 이 중 인천은 세 번째로 많은 2330건(15.1%)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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